접수일자 : 2007-10-09

심의일자 : 2007-10-17

제목 도.부츠.렌.사VS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핸드폰에서 실행하는 단독형 게임으로,

추가로 부가되는 비용이 없음.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없는 단순한 모바일 게임이고,

요금도 전체 이용가로 무리가 없으므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