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3-02
심의일자 :
2016-03-18
제목
King of Wushu (킹 오브 우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한명의 영웅을 선택 및 조작하여, 상대 진영을 무너뜨려 승리하는 중국 무협풍의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지속적으로 인간형 상대를 공격하는 영상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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