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6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회오리볼(screwball)
신청사 조이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색의 구슬 3개 이상을 모아 구슬을 없애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