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고블린 “스틱스”를 조작하여 인간들의 성에 잠입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액션 게임
*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 둔기 등으로 공격하고, 붉은색의 선혈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화를 통한 각종 비속어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가 자주 사용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캐릭터 의지에 따라 독약을 이용하여 적을 살해하거나 등장하는 NPC가 음주하는 장면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