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14
심의일자 :
2009-07-27
제목
메이플스토리 해적편(전체이용가)
신청사
주식회사 넥슨모바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기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몬스터와의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는 RPG게임으로, 무기 및 전투 장면이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됨
파워미션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의거하여 폭력성 및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12세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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