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9-25
심의일자 :
2019-10-02
제목
신대무협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풍 판타지세계를 배경으로 한 웹기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PK전투 시 이용자 간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사망 시 일정확률로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이 드랍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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