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ㅇ3개의 종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종족들과 싸우는 형태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ㅇ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총이나 칼등의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빈번하고, 사체분리, 혈흔 등의 표현이 사실적임 (폭력성)
ㅇ로딩 화면과 일부 캐릭터 화면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음, 로비의 배경이 술집이고, 주인공의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남 (약물)
ㅇ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