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외계 생물체와 전투를 벌이는 콘솔 액션 슈팅 게임물
ㅇ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하여 적과의 대결시 붉은 색의 선혈 및 신체훼손 묘사가 빈번하게 일어남 ㅇ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화에서 'F**k','sh*t' 과 같은 욕설 표현됨 ㅇ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등장하는 적들이 위협적이며, 협오스럽게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