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직 용병이 자신의 레스토랑을 위해 현상금 사냥꾼으로 복귀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3인칭 협동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시 붉은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금고 털이 및 식품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등의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슬롯머신 콘텐츠가 미니게임 형태로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