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7
심의일자 :
2010-08-04
제목
Rayman(레이맨)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주인공 Rayman이 미스터다크의 야망을 깨뜨리고, 철창에 갖힌 요정들을 구출하는 것을 모험으로 한 캐주얼액션 콘솔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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