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7

심의일자 : 2010-08-04

제목 Rayman(레이맨)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주인공 Rayman이 미스터다크의 야망을 깨뜨리고, 철창에 갖힌 요정들을 구출하는 것을 모험으로 한 캐주얼액션 콘솔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