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2-05
심의일자 :
2016-02-18
제목
MOST (모스트)
신청사
팡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어둠의 세력의 세력으로부터 동족을 구출하고 천공의 성의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몬스터를 처치하고 성장해나가는 여정을 그린 MMORPG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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