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1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네모네모로직
신청사
조이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화면에서 주어지는 힌트를 보며, 특정 지점을 찾는 형식의 플래시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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