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1

심의일자 : 2010-04-02

제목 포켓 워페어(Pocket Warfare)
신청사 신현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 연령이 이용 가능한 수준의 폭력표현이 존재하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