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12
심의일자 :
2007-12-21
제목
ChaosBreaker(카오스브레이커)
신청사
(주)엠지쿡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간의 전투 장면에 비사실적인 전투 장면이 있으며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신체회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