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2-11

심의일자 : 2025-12-26

제목 SIONIC LOVE(사이오닉 러브)
신청사 김가원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안드로이드와 사이보그가 대중화 되어있는 레트로 사이버펑크 도시를 배경으로 납치된 여동생을 구하려는 아론과 리코의 모험을 그린 어드벤처 게임

∘ 신체 노출과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
- 전라 캐릭터의 성행위 표현
- 성행위 묘사가 정지된 이미지와 함께 자막으로 자세히 표현

∘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사실적인 카지노 모사
- 인게임에서 카지노가 존재하며 쉘게임, 홀짝게임, 그림 맞추기, 슬롯머신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
- 게임내에서 사용하는 재화를 걸고 이용자 참여가 가능하며, 승패에 따라 재화가 증가하거나 차감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