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7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파티크래셔(PartyCrashers)
신청사
시그마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파티에 난입하는 NPC들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디펜스 게임 형태의 단독형 게임물로서,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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