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7
심의일자 :
2009-04-29
제목
BLAZBLUE (블레이 블루)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가정용 플랫폼(PS3)하에서 구현된 게임물로,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선정성"이 존재하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 2항에 따라, 신청등급인 “12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