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19

심의일자 : 2011-08-31

제목 Comix Zone (코믹스 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악과 대결하는 액션 게임으로 신체나 무기 등을 이용한 대전장면 및 해골이나 괴물의 표현이 있으나, 만화적이고 극히 단순한 형태임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없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