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19
심의일자 :
2011-08-31
제목
Comix Zone (코믹스 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악과 대결하는 액션 게임으로 신체나 무기 등을 이용한 대전장면 및 해골이나 괴물의 표현이 있으나, 만화적이고 극히 단순한 형태임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없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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