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12
심의일자 :
2009-02-25
제목
新오목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오목게임으로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