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31
심의일자 :
2013-06-05
제목
Oni (오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3인칭 슈팅과 격투가 결합되어 진행되는 비디오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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