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9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피망 대혁명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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