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9-21
심의일자 :
2026-10-02
제목
템빨: 오버기어드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웹소설 ‘템빨’을 원작으로 매력적인 능력의 장비를 파밍하고 성장시키는 구조를 토대로 장비 중심의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MMORPG
과도한 폭력 표현
(다른 플레이어 및 몬스터와 전투가 있으며 피격 시 선혈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유료재화를 사용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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