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18

심의일자 : 2012-06-01

제목 풍운구검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무협을 배경으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여 육성해 나가는 웹 기반 게임으로
이용자 간의 대결에 유료로 구매하는 캐시로 배팅을 하고 이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시스템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