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03

심의일자 : 2018-07-13

제목 피기뱅크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일한 값의 동전들을 모으고 합쳐서 더 높은 수의 동전으로 바꿔가며 점수를 획득해가는 내용의 웹브라우저용 퍼즐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