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03
심의일자 :
2018-07-13
제목
피기뱅크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일한 값의 동전들을 모으고 합쳐서 더 높은 수의 동전으로 바꿔가며 점수를 획득해가는 내용의 웹브라우저용 퍼즐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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