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02

심의일자 : 2008-09-12

제목 G2(지투)
신청사 주식회사 엔플루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각종 비행기를 이용한 대전슈팅을 즐길수 있는 게임으로서 폭격이나 폭파 등의 요소가 존재하나 그 표현이 단순하고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로딩화면이나 대기화면에서 보여지는 여성캐릭터의 가슴이 과장되어 묘사되어 있으나 만화적인 표현으로 순화되어 있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