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02
심의일자 :
2008-09-12
제목
G2(지투)
신청사
주식회사 엔플루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각종 비행기를 이용한 대전슈팅을 즐길수 있는 게임으로서 폭격이나 폭파 등의 요소가 존재하나 그 표현이 단순하고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로딩화면이나 대기화면에서 보여지는 여성캐릭터의 가슴이 과장되어 묘사되어 있으나 만화적인 표현으로 순화되어 있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