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3-09
심의일자 :
2026-03-13
제목
The Division Resurgence(더 디비전 리서전스)
신청사
사이드코리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거대한 도심의 오픈 월드를 배경으로 한 3인칭 슈팅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처치할 때 선혈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fxxk, son of bxxch 등 게임 진행 시 저속어, 비속어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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