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3-09

심의일자 : 2026-03-13

제목 The Division Resurgence(더 디비전 리서전스)
신청사 사이드코리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거대한 도심의 오픈 월드를 배경으로 한 3인칭 슈팅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처치할 때 선혈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fxxk, son of bxxch 등 게임 진행 시 저속어, 비속어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