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0
심의일자 :
2010-02-12
제목
LoftyGoGo(로프티고고)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에 대한 묘사가 없어 전체연령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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