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07
심의일자 :
2011-02-11
제목
홀 오브 페임(Hall of Fam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웹 게임으로 텍스트 위주로 진행되어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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