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2
심의일자 :
2009-05-22
제목
타코야키타이쿤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코야키 판매를 소재로 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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