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2

심의일자 : 2009-05-22

제목 타코야키타이쿤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코야키 판매를 소재로 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