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19
심의일자 :
2009-03-02
제목
명품샵타이쿤
신청사
주식회사 소프트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 5대 패션 도시를 거쳐서 자신만의 명품브랜드를 만들고 매장을 늘려가는 내용으로, 타이쿤과 미니게임, RPG 요소를 갖춘 퓨전 장르의 게임임.
시나리오의 주제 및 내용과 심하지 않은 정도의 비속어 표현이 어린 아동에게 부적절하고,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여성 캐릭터의 가벼운 수준의 신체 노출의 표현이 있음.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 언어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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