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19

심의일자 : 2009-03-02

제목 명품샵타이쿤
신청사 주식회사 소프트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 5대 패션 도시를 거쳐서 자신만의 명품브랜드를 만들고 매장을 늘려가는 내용으로, 타이쿤과 미니게임, RPG 요소를 갖춘 퓨전 장르의 게임임.

시나리오의 주제 및 내용과 심하지 않은 정도의 비속어 표현이 어린 아동에게 부적절하고,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여성 캐릭터의 가벼운 수준의 신체 노출의 표현이 있음.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 언어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