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30
심의일자 :
2008-08-22
제목
고고씽 (GOGOXING)
신청사
주식회사 넥슨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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