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소매치기인 바심이 자신을 괴롭히는 환영을 극복하고 암살자가 되어 진행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전투에 따른 과도한 선혈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시민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훔칠 수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사 중 F***의 욕설이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NPC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