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5-25
심의일자 :
2022-06-23
제목
디아블로 IV (Diablo IV)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지옥의 힘과 싸우는 것을 주제로 한 어두운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도검류 등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한 전투에서 선혈 및 신체훼손 등이 과도하게 표현되고, 사용자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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