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14
심의일자 :
2012-06-13
제목
클럽시티(ClubCity)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에서 클럽을 운영(인테리어, 음료 제조 및 판매 등)하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게임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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