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중세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몬스터와 함정이 있는 던전을 클리어 하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를 사용한 공격 및 전투 시 붉은 색의 선혈 표현 등 과도한 폭력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에일을 음용할 수 있으며, 음용 후 화면이 일그러지는 효과가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