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11
심의일자 :
2013-01-16
제목
밀고 떨구고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블록을 밀고 당기거나 아래로 떨어뜨려 발판을 만든 다음, 오르락내리락 점프하며 골을 향해 나아가는 퍼즐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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