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11

심의일자 : 2013-01-16

제목 밀고 떨구고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블록을 밀고 당기거나 아래로 떨어뜨려 발판을 만든 다음, 오르락내리락 점프하며 골을 향해 나아가는 퍼즐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