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5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스타히어로(STAR HERO)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기반에서 실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이용자간 대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손실이 발생하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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