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 프랭크가 포츈시티로 돌아와 미션을을 진행하고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며 좀비들을 제거하는 액션 콘솔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 형태의 좀비들을 사실적인 무기류등을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신체 훼손 등의 장면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Hell, Damn it!, Goddamn it!! 등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 표현 - 음산한 분위기 및 효과음 및 연출 등에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좀비 억화제인 좀블렉스를 지속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술 등을 조합하여 마시는 등 약물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