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6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두들오목(Doodle Omok)
신청사
주식회사프리온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오목의 기본 룰을 적용한 오목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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