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2
심의일자 :
2009-12-30
제목
MU Online : RED (뮤온라인:레드)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를 통한 성장이 주요 내용으로 타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 공격(PK)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제재나 보호 장치가 있으며, 대결의 결과에 따른 약탈적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 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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