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20
심의일자 :
2013-01-02
제목
스포츠트레이닝 (SportsTraining)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패턴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움직여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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