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1

심의일자 : 2011-10-26

제목 고수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신계와 마계의 전쟁을 소재로 하며 인간세계를 지킨다는 설정의 무협 MMORPG

사행성 모사 미니게임(행운 회전판-룰렛)이 있으나, 캐릭터가 일정 레벨이상 되면 1일 1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사이버머니 등의 투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사행성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무분별한 PK가 가능하고 공격시 아이템이 드롭 되고 이용자간 대전(공성전 등)에서 패할 경우 손실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