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04
심의일자 :
2011-08-24
제목
마계전설
신청사
엔틱게임월드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MMORPG
만화적으로 표현된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있음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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