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도살, 약탈, 살해 등 다양한 범죄 행위가 가능하며, 범죄자에 대한 벌칙등의 제어장치나 약간의 보상이 존재하므로, 범죄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시나리오 대사에 심하지 않은 정도의 비속어 표현이 있으며, 설정에 있어 부도덕한 주제 및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의거하여 폭력성, 언어, 범죄에 내용정보표시하고,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