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23
심의일자 :
2009-12-02
제목
Samurai Shodown Sen (사무라이 쇼다운 센)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인간 형태의 캐릭터들이 칼이나 창, 총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고, 선혈이나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있으므로 “폭력성”에 내용표시를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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