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3
심의일자 :
2009-04-24
제목
아스다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성에 있어 각종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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