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5-08
심의일자 :
2019-05-29
제목
무협오리진
신청사
주식회사 노블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림재패를 위한 협객들의 무림기행을 담은 웹기반 MMORPG
* 과도한 폭력 표현
- 칼, 창 등을 이용한 전투과정에서 과도한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금화’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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