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12

심의일자 : 2009-02-27

제목 몬스터 체이스 [MONSTER CHASE]
신청사 주식회사 인터세이브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호비(몬스터)를 육성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전을 벌이는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