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6
심의일자 :
2012-02-10
제목
BloodRayne (블러드레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ㅇ뱀파이어 “블러드레인”을 조종하여, 나치와 돌연변이 괴물들을 쓰러뜨리는 액션 게임
ㅇ인간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총기 등의 무기로 공격하고, 신체 훼손과 붉은 색의 선혈 표현이 있음 (폭력성)
ㅇ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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