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한 고등학생이 주변에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간에서 싸운다는 내용으로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RPG 게임.
경미한 폭력성 표현 (생명체에 대한 공격 표현) 경미한 범죄 표현 (불법적인 행위 표현) 경미한 사행성 표현 (미성년자 복권 구매 및 당첨금 획득) 경미한 약물 표현 (담배 및 약물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